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(설정등록신청의 보정)
①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
2.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
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총리령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