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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9호,2025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5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8조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2조제2항ㆍ제4항, 제13조제1항, 제14조, 제15조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본문, 제22조 단서,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5조, 제26조,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9조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허청장"을 각각 "지식재산처장"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2호, 제13조제2항,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각각 "총리령"으로 한다.

제18조의2의 제목 "(특허청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)"를 "(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)"로 한다.

④부터 ⑭까지 생략

부칙 <제34745호,2024.7.23>

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2274호,2021.12.2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

제1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1>까지 생략

<32>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"를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조"로, "같은 법 제23조"를 "같은 법 제45조"로, "같은 법 제24조"를 "같은 법 제49조"로 한다.

<33>부터 <68>까지 생략

제14조 생략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26464호,2015.8.3>

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39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2호, 제13조제2항,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"지식경제부령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령"으로 한다.

④부터 ⑨까지 생략

부칙(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3928호,2012.7.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3488호,2012.1.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부칙(특허권 등의 등록령) <제23344호,2011.12.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(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)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「특허권 등의 등록령」 제4조, 제6조제1항, 제7조, 제8조,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, 제15조제5항 및 제9항,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,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, 제34조, 제4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 이 경우 "특허권"은 "배치설계권"으로, "특허"는 "배치설계"로, "등록원부"는 "배치설계등록원부"로, "등록번호"는 "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"로, "전용실시권"은 "전용이용권"으로, "통상실시권"은 "통상이용권"으로, "특허신탁원부"는 "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"로 본다.

제5조 생략

부칙(전자정부법 시행령) <제22151호,2010.5.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71> 까지 생략

<72>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2항 본문 및 제22조 단서 중 "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"을 각각 "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"으로 한다.

<73> 부터 <192> 까지 생략

부칙 <제21901호,2009.12.2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369호,2009.3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부칙(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29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2호, 제13조제2항,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"산업자원부령"을 각각 "지식경제부령"으로 한다.

④ 부터 ⑩ 까지 생략

부칙 <제20345호,2007.10.26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,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 중 배치설계파일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부칙(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19507호,2006.6.1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) <제18312호,2004.3.17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045호,1998.12.31>

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) <제15598호,1997.12.31>

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700호,1995.7.1>

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972호,1993.8.31>

①(시행일) 이 영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) 법률 제4526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