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등록원부의 멸실)
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배치설계권자는 등록원부상에서의 종전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ㆍ7ㆍ1, 1998ㆍ12ㆍ31, 2007.10.26,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지식재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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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
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배치설계권자는 등록원부상에서의 종전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ㆍ7ㆍ1, 1998ㆍ12ㆍ31, 2007.10.26,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