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(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)
등록신청인은 등록의 원인이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식재산처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07.10.26, 2009.3.25, 2010.5.4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6.6.12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