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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재정신청)

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(이하 "통상이용권"이라 한다)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(이하 "재정신청인"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(이하 "재정신청서"라 한다)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ㆍ7ㆍ1, 1998ㆍ12ㆍ31, 2007.10.26, 2025.10.1>

1.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

2. 재정신청인의 성명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법인이면 그 명칭, 영업소의 소재지,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)

3.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, 통상이용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질권(이하 "배치설계에 관한 권리"라 한다)을 등록한 자의 성명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법인이면 그 명칭, 영업소의 소재지,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)

4. 신청의 취지 및 이유

5. 통상이용권의 범위

6. 대가(代價)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시기

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ㆍ7ㆍ1, 2007.10.26>

1.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된 대가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

2. 신청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지식재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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