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(대가의 공탁)
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려는 재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. <개정 1995ㆍ7ㆍ1, 2007.10.26, 2021.1.5>
1.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경우
2. 대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
3.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. 다만, 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