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21065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<생략>ㆍㆍㆍ 시행한다.
1. 및 2. 생략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71>까지 생략
<572>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5호, 제3조제2항, 제5조의2 후단, 제13조제2항ㆍ제3항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제19조제1항,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2조,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, 제40조의3제2항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"특허청장"을 각각 "지식재산처장"으로 한다.
제5조의2 후단 중 "특허청"을 각각 "지식재산처"로 한다.
제40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각각 "총리령"으로 한다.
<573>부터 <626>까지 생략
제8조 생략
부칙(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) <제20169호,2024.1.30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종전의 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사람의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3조 생략
부칙 <제13150호,2015.2.3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2289호,2014.1.21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생략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454>까지 생략
<455>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"지식경제부령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령"으로 한다.
<456>부터 <710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9183호,2008.12.26>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741> 까지 생략
<742>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제2항 중 "산업자원부령"을 "지식경제부령"으로 하고,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"산업자원부령"을 각각 "지식경제부령"으로 한다.
<743> 부터 <760> 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8397호,2007.4.27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부칙(민사소송법) <제6626호,2002.1.26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⑨생략
⑩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1조중 "민사소송법 제9조"를 "민사소송법 제11조"로 한다.
⑪내지 <29>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5599호,1998.12.28>
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) <제5454호,1997.12.13>
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(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) <제5453호,1997.12.13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부칙 <제4890호,1995.1.5>
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526호,1992.12.8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배치설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