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4조(재정의 실효)
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(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)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.
[전문개정 2008.12.2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배치설계권
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(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)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.
[전문개정 2008.12.2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