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7조(배치설계권의 소멸)
배치설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.
1. 배치설계권자인 법인ㆍ단체 등이 해산되어 그 배치설계권이 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
2. 배치설계권자인 개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배치설계권이 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
[전문개정 2008.12.2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