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2조(등록의 표시)
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 등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08.12.2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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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
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 등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08.12.2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