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5조(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)
국가ㆍ법인ㆍ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등을 그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2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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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국가ㆍ법인ㆍ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등을 그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2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