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7조(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)
①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.
② 제1항의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[전문개정 2008.12.2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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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배치설계권
①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.
② 제1항의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[전문개정 2008.12.2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