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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1126호,2025.9.29>
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101호,2025.3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021호,2024.6.1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44호,2021.12.9>
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731호,2020.6.4>
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497호,2017.5.3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
제11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1호나목4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4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(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 해당한다)
⑥부터 ⑫까지 생략
제12조 생략
부칙 <제368호,2015.11.20>
이 규칙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