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(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)
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로서 발달장애 의심소견이 있는 영유아로 한다.
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시행 2025.10.2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