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(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)
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(이하 "심리상담 서비스"라 한다)는 개인 심리상담, 부부 심리상담 또는 가족 심리상담, 동료 상담 등으로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,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을 지정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2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