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(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)
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5.10.2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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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5.10.2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