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(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)
법 제38조제1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1. 서비스제공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
2. 서비스제공기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
3. 서비스제공기관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
시행 2025.10.2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38조제1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1. 서비스제공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
2. 서비스제공기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
3. 서비스제공기관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
시행 2025.10.2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