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(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)
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(이하 "유기등"이라 한다)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.
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
2.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
3.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 발달장애인 보호 절차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2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