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)
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1. 문화ㆍ예술 활동시설 설치
2.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이용 및 정보 제공
3. 여가생활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
4. 생활체육 활성화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