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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22021호,2026.9.2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긴급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ㆍ지정받아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.

부칙(장애인권리보장법) <제21695호,2026.5.26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「장애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"를 "「장애인권리보장법」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"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"를 "「장애인권리보장법」 제52조"로 한다.

②부터 ⑫까지 생략

제8조 생략

부칙 <제21104호,2025.11.11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장애인평생교육법) <제21076호,2025.11.1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"을 "「장애인평생교육법」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"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"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"을 "「장애인평생교육법」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"으로 한다.

② 및 ③ 생략

부칙(건강가정기본법) <제20929호,2025.4.22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15호 중 "건강가정지원센터"를 "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"로 한다.

⑤부터 ⑩까지 생략

부칙 <제20880호,2025.4.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의4,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경과조치) 제29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0095호,2024.1.23>

이 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649호,2023.8.16>

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896호,2022.6.10>

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613호,2021.12.21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214호,2021.6.8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로부터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부칙 <제17779호,2020.12.29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200호,2020.4.7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736호,2019.12.3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4839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82>까지 생략

<183>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국민안전처장관, 경찰청장"을 "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13조제5항 중 "국민안전처장관"을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"국민안전처장관, 경찰청장"을 "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<184>부터 <382>까지 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 <제14324호,2016.12.2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) <제14224호,2016.5.2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

제20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7호 중 "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"를 "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"로 한다.

⑧부터 <22>까지 생략

제21조 생략

부칙(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) <제13664호,2015.1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
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제7호 중 "장애인활동지원기관"을 "활동지원기관"으로 한다.

②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2844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91>까지 생략

<192> 법률 제1261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"을 "국민안전처장관, 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13조제5항 중 "해양경찰청장"을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"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"을 "국민안전처장관, 경찰청장"으로, "경찰공무원ㆍ해양경찰공무원"을 "경찰공무원"으로 한다.

<193>부터 <258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12618호,2014.5.20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터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