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(자조단체의 결성 등)
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(自助團體)를 구성할 수 있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장애인권리보장법」 제52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6.5.26>
시행 2027.3.3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권리의 보장
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(自助團體)를 구성할 수 있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장애인권리보장법」 제52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6.5.26>
시행 2027.3.3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