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(거주시설ㆍ돌봄 지원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② 삭제 <2021.6.8>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[제목개정 2021.6.8]
시행 2027.3.3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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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② 삭제 <2021.6.8>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[제목개정 2021.6.8]
시행 2027.3.3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