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(지도와 감독)
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7.3.3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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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보칙
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7.3.3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