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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86>까지 생략
<287>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. 재정경제부장관
8의2. 기획예산처장관
제5조제3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"를 "재정경제부"로, "중소벤처기업부"를 "중소벤처기업부, 기획예산처"로 한다.
<288>부터 <313>까지 생략
부칙(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9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3. 교육부장관
5. 산업통상부장관
7. 성평등가족부장관
제2조제1항제9호, 같은 조 제4항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2항, 제4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4호, 제5조제3항제2호, 같은 조 제5항, 제6조,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, 같은 조 제6항ㆍ제7항, 제7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9호,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제5항ㆍ제6항,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,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허청장"을 각각 "지식재산처장"으로 한다.
제3조제3항 중 "특허청과"를 "지식재산처와"로 한다.
제5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"특허청"을 각각 "지식재산처"로 한다.
제5조제3항제1호 중 "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문화체육관광부, 산업통상자원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교육부, 문화체육관광부, 산업통상부, 고용노동부, 성평등가족부"로 한다.
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"특허청장"을 "지식재산처장"으로 하고, 같은 서식의 뒤쪽 중 "특허청(산업재산인력과)"을 "지식재산처(지식재산인력과)"로 한다.
별지 제2호서식 중 "특허청장"을 "지식재산처장"으로 한다.
⑤부터 ⑭까지 생략
부칙 <제34216호,2024.2.13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3043호,2022.12.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발명교사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특허청장으로부터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제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.
부칙(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2627호,2022.5.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의 제목 "(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)"을 "(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교육부장관에게"를 "국가교육위원회에"로 한다.
⑥부터 ⑩까지 생략
부칙(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79호,2021.1.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28292호,2017.9.1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) ①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.
②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2018년 3월 1일까지 수립한다.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, 제6조,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