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)
지식재산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,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2.5.9, 2025.10.1>
[제목개정 2022.5.9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지식재산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지식재산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,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2.5.9, 2025.10.1>
[제목개정 2022.5.9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