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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)

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(이하 "발명교육센터등"이라 한다)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9, 2025.10.1>

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2.12.9, 2025.10.1>

1. 명칭

2. 목적

3. 위치

4. 운영 규정

5.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 확보 계획

6.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

7.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

8. 설치ㆍ운영 예정일

9.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22.12.9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지식재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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