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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(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)

지식재산처장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,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[본조신설 2022.6.10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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