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2.6.10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