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명진흥법 제1조(목적)
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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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진흥법 › 제1장 총칙
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