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발명진흥법 › 제2장 발명의 진흥 ›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

발명진흥법 제10조의2(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)

「국유재산법」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[본조신설 2021.4.20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

원문 ↗

발명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