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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발명진흥법 ›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

발명진흥법 제29조의2(현물출자에 대한 특례)

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「상법」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「상법」 제625조,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23.1.3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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