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발명진흥법 ›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

발명진흥법 제31조의3(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)

① 지식재산처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(이하 "평가기법"이라 한다)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, 공공연구기관,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1.3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

원문 ↗

발명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