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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발명진흥법 ›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

발명진흥법 제50조의3(해외산업재산권센터)

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,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(이하 이 조에서 "해외산업재산권센터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, 등록 및 활용 지원

2.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

3.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

4.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

5.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

6.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

7.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ㆍ통계ㆍ수요 조사 및 홍보

8.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ㆍ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4.2.6>

[본조신설 2010.1.27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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