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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발명진흥법 › 제7장 보칙

발명진흥법 제57조의2(규제의 재검토)

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: 2015년 1월 1일

2.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: 2015년 1월 1일

3.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: 2015년 1월 1일

4.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: 2015년 1월 1일

5. 삭제<2024.2.6>

6. 삭제<2024.2.6>

7. 제50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: 2015년 1월 1일

8.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: 2015년 1월 1일

[본조신설 2015.5.18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지식재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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