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(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)
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,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12.29]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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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,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12.29]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