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(지역위원회의 기능)
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
2.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
3.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[전문개정 2011.12.28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