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장기계획)
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.
1. 발전소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
가.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
나.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
2.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 또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지역 현황 및 발전 전망
2. 장기계획의 목적 및 개요
3. 계획기간
4. 주요 사업계획
5.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
6.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
③ 장기계획은 3년마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11.12.28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