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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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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(지원사업의 신청)

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기본지원사업: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간

2.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: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기간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
[본조신설 2021.4.20]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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