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(지원금의 회수절차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회수예정 지원금 등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회수할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9.7.9][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<2019.7.9>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