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(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)
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.
②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가동ㆍ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
2. 가동ㆍ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
3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
[전문개정 2011.12.28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