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(지원사업의 신청)
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0.10.20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
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0.10.20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