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(지원사업의 시행자)
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1.3.30, 2013.3.23, 2025.10.1>
1.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
2. 발전사업자
3.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
[전문개정 2007.12.27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