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(사업의 우선 시행)
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(移住者)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1.3.30, 2013.3.23, 2025.10.1>
1.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
2.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화력발전소(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고, 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주변지역
3.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
[전문개정 2007.12.27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