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(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)
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(移越)하여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1.3.30, 2013.3.23, 2025.10.1>
1.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
2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[전문개정 2007.12.27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