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(지역기업의 우대)
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1.3.30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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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보칙
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1.3.30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