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(결산 보고)
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7.12.27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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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보칙
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7.12.27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