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(과태료)
① 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
2.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
3.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③ 삭제 <2011.3.30>
④ 삭제 <2011.3.30>
⑤ 삭제 <2011.3.30>
[전문개정 2007.12.27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