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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2101호,2026.3.1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31호,2025.5.8>

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57호,2020.12.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31호,2020.7.2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00호,2017.6.2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시 확인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118호,2014.12.31>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60호,2013.12.31>

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92호,2012.8.1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4항 및 제5항 중 "전화권유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"를 각각 "전화권유판매업자ㆍ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"로 한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제1호 중 "다단계판매"를 "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"로 한다.

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

2.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

④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3호 중 "방문판매업자"를 "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"로, "방문판매업무"를 "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"로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