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(다단계판매원 등록증)
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등록일ㆍ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(직인을 포함한다)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3.17 · 총리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등록일ㆍ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(직인을 포함한다)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3.17 · 총리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