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(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)
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"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.
시행 2026.3.17 · 총리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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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"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.
시행 2026.3.17 · 총리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